공제회 청약안내

공제회청약안내

가입 대상과 용어, 공제 가입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가입안내

이 홈페이지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 운영자 분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, 공제회원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공제회 홈페이지 운영상의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공제회원

공제비를 납입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공제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공제회비를 납입하였고,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
◇ 멤버(Member)

본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
◇ 학원

위 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교습소 및 독서실을 말합니다.

◇ 교습소

공제회원 또는 멤버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, 독서실,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교습소를 말합니다.

가입절차

  1. 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(회원가입 후 로그인)
  2. 견적미리보기 또는 공제회청약신청에서 공제회비를 산출합니다.
  3. 견적산출 중 선택한 전자결제수단 또는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합니다.
  4. 청약내용확인 → 계약신청조회 메뉴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5. 공제회비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 계약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6. 공제회청약신청 → 공제회비납입결과 메뉴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합니다.
  7. 진행사항이 체결로 확인되면 증권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약관 및 제 규정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