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범위와 보상 제외 대상, 주요 보상내용 및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보상내용 | 보상한도 |
|---|---|---|
| 대인배상 |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 | 1인당 1억원 |
| 치료비 | 학원수강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. | 1인당 3천만원 |
| 화재 |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의 손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. | 1사고당 1,500만원 |